제목2
임상시험
임상시험(Clincal Tri al / Study) 이라 함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·약력·약리·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
이상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합니다.
임상시험 절차
-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실시기간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(IRB) 승인신청을 냅니다.
-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시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(IRB)에서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세밀히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임상시험 의뢰자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책임자에게 임상시험 실시를 요청합니다.
- 시험책임자는 피험자에게 임상시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고,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.
-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, 임상시험의뢰자, 시험책임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약 후보 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여 신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, 신약허가를 받은 후 판매 할 수 있습니다.
